법리: 공유물 사용수익·관리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나, 특약 후 공유자 변경이 있고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반수 지분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음
포섭:
소외 8과 원고 등 사이에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유물 사용수익·관리 특약이 인정됨
위 특약은 특정승계인인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승계됨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이나, ① 특약 당사자로서 스스로 사용수익 제한을 용인하였고, ② 특약 내용을 알면서 누이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점, ③ 공유물 분할이 언제든지 가능한 점, ④ 공유물 분할에 앞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 특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됨
결론: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음. 주위적 청구 기각
쟁점 2 — 공유물분할 방법
법리: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경우 대금분할에 의함
포섭: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어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 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