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원고는 소외 1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로써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인 소외 2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됨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처분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등기 없는 공유지분 포기의 물권변동 효력
법리 —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도달만으로는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민법 제186조에 따른 등기를 요함
포섭 — 소외 1이 소장을 통해 공유지분 포기 의사표시를 하였고, 법원 판결도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결론 —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불인정. 다만 원고는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함
쟁점 2: 피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처분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법리 — 공유지분 포기로 다른 공유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해당 권원 없이 지분을 취득·처분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포섭 — 피고는 강제경매를 통해 원고 종전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원도 취득한 바 없음. 그럼에도 화해권고결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외 3 등에게 매도·처분하였음. 반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