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의한 공유물 현물분할 시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상대방 공유자들이 상호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지 않음에도 그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공유물분할 법리 오해 여부 및 파기환송 가부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됨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심판결 별지 도면과 같이 세로방향으로 나눈 후, (가)·(나)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들의 공유로, (마)·(바)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방법(이 사건 분할방법)을 청구함
피고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분할방법에 반대하였고, 피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피고 9, 10, 13은 이 사건 건물 중 특정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분할을 구함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는 유지하는 형태의 일부 분할도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9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270조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 불가 또는 현저한 가액 감손 우려 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가능
판례요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음
분할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의 재량으로 공유관계 및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됨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허용됨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참조)
단,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않은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분할방법의 한계
—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나,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의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됨
포섭 — 피고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분할방법에 반대하면서 피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 9, 10, 13은 각자의 단독소유권 인정 방식의 분할을 구함. 즉 피고들은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이 사건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결론 — 원심의 판단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