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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소유권이전등기
2026. 5. 23.
AI 요약
2004다7140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토지 분할 전후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폐쇄등기부 등본, 공유지분 확인서, 원고 본인신문 결과의 증명력(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분할 전 인천 옹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22,446㎡는 1992. 6. 30. 세 필지[(주소 1 생략) 임야 6,509㎡(이하 '이 사건 토지'), (주소 2 생략) 임야 6,734㎡, (주소 3 생략) 임야 9,023㎡]로 분할됨
당시 공유자는 원고, 소외 2, 피고들(2인) 등 4인이었음
원심은 분할 전후를 전후하여 공유자 4인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외 2는 (주소 2 생략) 임야, 피고들은 (주소 3 생략) 임야를 각각 위치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하였다는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것: 갑 제2호증의 2(폐쇄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공유지분 확인서), 원고 본인신문 결과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92. 6. 30. 분할된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해서만 소외 1 농협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1992. 5. 7. 소외 2의 공유지분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임
공유지분 확인서(갑 제3호증)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주소 2 생략) 임야를 소외 2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외 1 농협의 요청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2조 이하 (공유)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분소유약정에 관한 규율 근거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
공유자 사이의 분할 약정 관련
판례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다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당사자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지상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 목적으로 보이므로, 그 등기 사실만으로 공유자 4인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공유지분 확인서는 금융기관의 담보 목적 보완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내용만으로 공유자 4인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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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 여부
법리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함
포섭
: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당사자 일방의 진술에 불과하고 소외 2의 증언 등과 배치되어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폐쇄등기부 등본상 지상권설정등기는 소외 2의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여 공유자 4인 사이의 구분소유 의사합치를 뒷받침하지 못함
공유지분 확인서는 금융기관(소외 1 농협)의 요청에 의해 담보 목적 보완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결론
: 원심이 위 증거들만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단정한 것은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에 해당 → 원심판결 파기,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