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서 공로와 접한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가 제3자 소유 인접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예비적 청구 인용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전북 완주군 ○○읍 △△리 334 대 446㎡(이하 '이 사건 △△리 334 토지')는 등기상 원고와 소외인이 공유
실질적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외인이 동쪽 134㎡를, 원고가 서쪽 나머지 312㎡를 각각 배타적으로 구분소유
위 토지의 동쪽(소외인 구분소유 부분)은 공로와 접해 있음
원고는 공로에 나아가기 위해 피고 소유의 인접토지가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하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통행방해 금지를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
민법 제220조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 제한
판례요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 참조)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공로와 접한 대지 부분에 대하여 소외인의 배타적 소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유자 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함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제3자인 피고 소유 인접지에 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구분소유적 공유와 주위토지통행권의 관계
법리: 자기 공유토지를 통해 공로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제3자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219조·제220조상 허용되지 않으며,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 접한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이 사건 △△리 334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고, 공로와 접한 동쪽 134㎡는 소외인이 구분소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 원고의 입장에서 소외인의 배타적 소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 간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등기상 공유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인 피고 소유 인접지에 대한 통행권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통행방해 금지를 명한 것은 주위토지통행권 및 구분소유적 공유와 주위토지통행권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전주지방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