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름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 |
판례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함(대법원 2000마2633 결정 참조)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승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전전 승계됨
공유물분할청구 불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구할 수 없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 각 층 구분소유자들은 다른 층 소유자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 및 등기부의 구분등기절차를 마치고 각 층별로 자기가 신탁받은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소 가능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대지만을 낙찰받더라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대법원 2009다26145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