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33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 요건으로서 조치명령의 적법성 요부
-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여부
- 처분상대방의 위반사실 시인, 반복 조치명령 상황 등이 위 예외사유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산시청 담당공무원, 2023. 2. 13. 피고인이 서산시 (주소 생략) 토지(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약 5,400톤을 보관·야적·매립한 사실 적발
- 서산시장, 2023. 2. 24. 사전통지서 발송 → 피고인에게 2023. 3. 6.까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2023. 3. 7. 선행 조치명령 발령(이동기한 2023. 4. 7.)
- 피고인이 선행 조치명령 이행 과정에서 가축분뇨 등을 반출하여 주변 토지에 살포 → 서산시장, 2023. 4. 2. 이행 중지 명령 발령
- 서산시장, 2023. 4. 5. 제1차 조치명령: '적법한 시설로 이동 + 농경지 살포 금지', 기한 2023. 4. 14.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없음)
- 피고인 미이행 확인 후, 서산시장, 제2차 조치명령(2023. 5. 16., 기한 2023. 6. 16.) → 제3차(2023. 8. 10., 기한 2023. 9. 8.) → 제4차(2023. 11. 7., 기한 2023. 12. 8.) → 제5차(2024. 2. 26., 기한 2024. 3. 29.) 각 발령 (모두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없음)
- 각 조치명령 불이행마다 형사 고발, 각 조치명령 간 1~3개월 간격
- 피고인, 담당공무원에게 위반사실 시인하며 앞으로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제1심 변론종결 무렵에서야 이행 완료
죄명 및 범죄사실: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 — 서산시장의 조치명령(제1~5차) 각 불이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유출·방치 가축분뇨 등으로 환경오염 우려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 등에게 보관방법 변경·수거 등 조치명령 가능 → 명령 수령자 이행의무
- 가축분뇨법 제50조 제2호: 위 조치명령 위반 시 처벌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침해적 처분 시 처분제목·원인사실·법적 근거·의견제출기한 등 사전통지 의무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전통지·의견청취 생략 가능
판례요지
① 위법한 조치명령 불이행의 가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