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338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 요건으로서 조치명령의 적법성 요부
-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여부
- 처분상대방의 위반사실 시인, 반복 조치명령 상황 등이 위 예외사유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산시청 담당공무원, 2023. 2. 13. 피고인이 서산시 (주소 생략) 토지(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약 5,400톤을 보관·야적·매립한 사실 적발
- 서산시장, 2023. 2. 24. 사전통지서 발송 → 피고인에게 2023. 3. 6.까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2023. 3. 7. 선행 조치명령 발령(이동기한 2023. 4. 7.)
- 피고인이 선행 조치명령 이행 과정에서 가축분뇨 등을 반출하여 주변 토지에 살포 → 서산시장, 2023. 4. 2. 이행 중지 명령 발령
- 서산시장, 2023. 4. 5. 제1차 조치명령: '적법한 시설로 이동 + 농경지 살포 금지', 기한 2023. 4. 14.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없음)
- 피고인 미이행 확인 후, 서산시장, 제2차 조치명령(2023. 5. 16., 기한 2023. 6. 16.) → 제3차(2023. 8. 10., 기한 2023. 9. 8.) → 제4차(2023. 11. 7., 기한 2023. 12. 8.) → 제5차(2024. 2. 26., 기한 2024. 3. 29.) 각 발령 (모두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없음)
- 각 조치명령 불이행마다 형사 고발, 각 조치명령 간 1~3개월 간격
- 피고인, 담당공무원에게 위반사실 시인하며 앞으로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제1심 변론종결 무렵에서야 이행 완료
죄명 및 범죄사실: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 — 서산시장의 조치명령(제1~5차) 각 불이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유출·방치 가축분뇨 등으로 환경오염 우려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 등에게 보관방법 변경·수거 등 조치명령 가능 → 명령 수령자 이행의무
- 가축분뇨법 제50조 제2호: 위 조치명령 위반 시 처벌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침해적 처분 시 처분제목·원인사실·법적 근거·의견제출기한 등 사전통지 의무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전통지·의견청취 생략 가능
판례요지
① 위법한 조치명령 불이행의 가벌성
-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을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이 요구됨
-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면 위반죄 성립 불가 —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도 동일 (대법원 2014도12230, 2018도3547 참조)
②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예외 요건
- 침해적 행정처분 시 당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원칙
- 예외 미해당 시 사전통지·의견청취 없는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면할 수 없음
-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
-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6두41811, 2018도3547 참조)
③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의 예외 해당 여부
- 제1차 조치명령: 선행 조치명령 대비 '농경지 살포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 추가, 조치기간 변경 →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제2~5차 조치명령: 직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동일 내용에 조치기간만 달리하여 발령된 별개 침해적 행정처분 → 각 명령 간 1~3개월 간격 존재로 사정변경 여지 배제 불가 → 피고인이 위반사실 시인·형사절차 진행 중이라도 각 명령별 방어권 보장 필요성 부정 불가 → 사전통지·의견청취 이행 기대 불가 사정도 없음 → 예외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법한 조치명령 불이행의 가벌성
- 법리: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에는 조치명령의 적법성이 전제됨; 당연무효 아닌 위법한 명령 불이행도 처벌 불가, 절차적 하자도 동일
- 포섭: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령되었고, 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하단 쟁점 2 참조) 각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함
- 결론: 위법한 조치명령에 기초한 공소사실은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 불가
쟁점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예외 해당 여부
- 법리: 예외 해당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 기준; 상대방의 위반사실 시인·사전 의견진술 기회 등 사정은 고려 불가
- 포섭:
- 제1차 조치명령: 선행 명령에 비해 '농경지 살포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고 조치기간도 변경된 별도 처분 →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 명백 불필요 해당 불가
- 제2~5차 조치명령: 각각 별개의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1~3개월 간격이 있어 그 사이 사정변경 여지 존재; 피고인의 위반사실 시인·형사절차 진행 사정은 예외 판단 고려 대상 아님; 각 명령별 방어권 실질적 보장 불필요로 볼 수 없음; 사전통지·의견청취 이행 기대 불가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각 조치명령 모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전통지·의견청취 없이 발령된 각 조치명령은 위법
최종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이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단한 것은, 가축분뇨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성립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2025도1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