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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조합(합유) 규정 |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 단독으로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 수행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재판장의 석명의무 및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
판례요지
합유재산 보존행위와 단독 소 제기 적법성
확인의 이익
부제소 합의의 직권 판단과 석명의무
쟁점 ① 합유재산 보존행위 해당 여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문제)
쟁점 ②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쟁점 ③ 부제소 합의 직권 판단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