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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6조 제1항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
| 민법 제276조 제2항 |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
| 민법 제265조 단서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 민법 제272조 단서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당사자적격 — 종중 구성원 개인의 보존행위 소제기 가부
참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