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소송 제기)에도 사원총회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부담행위(대출계약)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성립 요건
소송법적 쟁점
적법한 당회 결의 없이 제기된 근저당권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적법성(당사자능력·소송요건)
변론주의 위반 및 석명권 불행사 여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는 법인 아닌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임
원고 교회의 소외인이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출계약을 체결함
원고 교회는 2010. 2. 28.자 당회 결의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제2·제3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소송 결의는 없었음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말소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 다툼 등을 제기함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은 표현대리 책임 성립 및 원고의 묵시적 추인을 주장하며 반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총유에는 적용 불가)
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규약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함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정관 정함 있으면 그에 의함)
민법 제278조
총유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
판례요지
총유재산 보존행위와 총회 결의 필요성: 총유물의 보존에는 공유물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나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채무부담행위의 총유물 관리·처분 해당 여부: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총유물의 관리·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9522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묵시적 추인 요건: 무효행위·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2·제3 근저당권 관련 소의 적법성 (원고의 피고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상고)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 보존행위로서 소송 제기 시에도 사원총회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절차 필요
포섭: 원고 교회의 2010. 2. 28.자 당회 결의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 한정된 결의로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및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는 결의로 볼 수 없음. 피고 미래저축은행은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본안전 항변을 원용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위반도 없음
결론: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원고 교회 규칙에 따른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 → 상고 기각
쟁점 ② 대출계약의 효력 (원고의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
법리: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
포섭: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기회에 체결되었으나 별개의 법률행위임. 대출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고, 원고 교회 규약이 정한 당회의 의결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소외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대출계약을 무효라 할 수 없음
결론: 대출계약의 효력 인정 → 상고 기각
쟁점 ③ 표현대리 성립 여부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 제1점)
법리: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 성립 요건 충족 시 본인에게 책임 귀속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없음 (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결론: 표현대리 주장 배척 → 상고 기각
쟁점 ④ 묵시적 추인 성립 여부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 제2점)
법리: 묵시적 추인 인정을 위해서는 본인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행위 결과의 자기 귀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 필요
포섭: 원고가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는 피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