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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특례 절차 근거 |
| 민법상 명의신탁 법리 | 명의신탁 해지 시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민법 제268조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 협의에 의한 공유관계 해소 |
판례요지
이 사건 임야 4분의 3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관계 존속 여부
피고들(피고 3 제외)의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반 주장)
대법관 정귀호, 김형선, 이임수, 송진훈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