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 및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 →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함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이 과징금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함
위 규정이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의 허용 여부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 미이행 시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 모두 무효
포섭: 재항고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27. 1971. 5. 19.자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유예기간 경과로 위 명의신탁 약정 및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 상태이므로,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함
결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의 각하 처분 적법
쟁점 2 —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사법상 권리 창설 여부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법상 의무 부과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창설하는 규정이 아님
포섭: 재항고인은 과징금·이행강제금 규정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명의신탁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 약정 및 관련 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새롭게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