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9814 매매잔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 소유권 상실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자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998. 5. 16.)
-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소외 1에게 매도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998. 6. 23. 매도, 같은 달 29일 등기)
- 소외 1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00. 2. 11.)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재취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제1항·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민법 제214조 |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청구권) |
판례요지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2다35157 참조)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 (대법원 2002다69556 참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참조)
-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말소등기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취득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여전히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유권 상실 후 물권적 청구권 존부
- 법리: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상실 시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존재 자체가 부정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