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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 무효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조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금지 및 단서(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 있는 경우 예외)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및 그 내용·한계의 법률 유보 |
판례요지 (다수의견)
(가) 부동산실명법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함
(나) 입법자의 의사
(다) 불법원인급여 규정 적용 시 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
(마) 농지법상 처분명령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 없음
법리 부동산실명법은 문언·체계·입법자 의사 모두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하며,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적용이 실체적 정의에 반하면 삼가야 함.
포섭
결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외 1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됨. 피고의 상고 기각.
대법관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의 반대의견
요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없음.
근거
반대의견에 대한 결론 원고의 청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요지
참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