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분리 원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및 그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됨.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공적 제재(형벌)를 내용으로 하나,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함.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음. 명의신탁자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의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결과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함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한정 해석: 위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님. 따라서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