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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3도5440 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폭행죄에서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 폭행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피해자(감사)는 2021. 5. 21. 22:27경 고양시 ○○마을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 문제로 시비함
- 피고인은 화가 나서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거리는 약 1m 미만이었고, 피고인의 시선은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음
-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해자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낌
- 단,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피고인 기준 12시 방향(정면)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 위치하였으며, 해당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판례요지
① 폭행의 개념 및 신체 접촉 불요 원칙
-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근거: 대법원 2016도9302, 2017도21374 판결 등
② 신체 비접촉 폭행의 판단 기준
-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 보호이고,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 보호는 포함되지 않음
-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폭행 해당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 행위 당시의 정황
-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폭행)에 해당하는지
- 법리: 신체 비접촉 사안에서 폭행 해당 여부는 신체지향성,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위험성 및 직접성, 공간적 근접성, 행위 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1m 미만으로 공간적 근접성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피고인 기준 12시(정면) 방향이고, 피해자는 약 10시 방향에 위치하였으므로, 행위의 신체지향성이 피해자를 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튄 것은 피고인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함
- 피해자 등이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은 심리적 불안감에 해당하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인 신체 완전성과는 무관함
-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움
쟁점 2: 폭행의 고의 유무
- 법리: 폭행죄의 고의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요함
- 포섭: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 피해자의 위치, 행위로 인한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원심이 폭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