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나, 이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상대방으로서의 처지에 불과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의 유효성은 제3자 보호를 위한 예외에 불과하며, 명의신탁자·수탁자 간 위탁관계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 아님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하지 아니함
이 법리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99도3170, 99도5227, 99도1906, 2003도4893, 2008도12009, 2009도5547, 2010도12944 판결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횡령죄 성립 여부 (검사 상고)
법리: 부동산실명법 위반 양자간 명의신탁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포섭: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부동산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명의신탁약정 및 부수 약정이 모두 무효인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기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의 횡령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검사 상고 중 유죄 부분
결론: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쟁점 ③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허용됨
포섭: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