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자를 사실상·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횡령죄 보호 대상의 소유자로 평가하는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및 취지에 명백히 반함
위탁신임관계 불인정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음
형사처벌 필요성만으로 횡령죄 인정 불가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상, 횡령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처벌 필요성만을 이유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하여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계약명의신탁과의 균형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에 대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악의의 매도인)은 등기 이전 과정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으므로, 양 유형을 달리 취급하여 중간생략등기형에서만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침
결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종전 반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다수) 폐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법리: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며, 재물의 타인성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함
포섭: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 공소외 1이 보유함. 따라서 피해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의무를 직접 부담하지도 않음. 피해자를 사실상·실질적 소유권자로 보는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명백히 반함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②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
법리: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됨
포섭: 명의신탁약정 또는 부수 위임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사실상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도 인정 불가
결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 인정 불가
최종 결론
원심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