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시 매수대금을 공동 부담하면서 타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의 유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상대방(명의신탁자)과 그 누나 청구외 1(명의수탁자)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대금 반반씩 부담하여 매수하되, 상대방의 1/2지분에 관하여 청구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함
1995. 9. 11. 매도인 청구외 2와 사이에 청구외 1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1996.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1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중도금 지급 당시 청구외 1은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가져와야 중도금을 치를 수 있다고 하였고, 매도인 청구외 2는 상대방을 기다린 사실 있음
청구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청구외 1과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았음
원심(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은 위 사실들을 근거로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리
명의신탁의 유형(3자간 등기명의신탁 vs. 계약명의신탁) 구별 기준
판례요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됨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함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임
근거: 명의신탁 유형 구별의 핵심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있으며, 매도인이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자를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명의신탁 유형 판단
법리 —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이 원칙
포섭 — 원심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사실들, 즉 중도금 지급 시 매도인 청구외 2가 상대방을 기다린 사정과 청구외 2가 공동매수 사정을 알았다는 사정은, 매도인이 1/2지분에 관하여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내용에 불과함. 이로써 계약명의자인 청구외 1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