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6331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성립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해 마친 가등기 및 본등기약정의 효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제3자(원고) 명의로 마친 가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및 가등기 원인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본등기 이행의무를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수하면서, - 2002. 3. 27.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 2002. 3. 28.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명의신탁약정 당시, 피고들은 소외 1이 요구할 경우 소외 1이 지정한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함
- 소외 1은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의 임의처분에 대비하고,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들과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 형식을 취해, - 2002. 3. 28.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외 1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한 물권변동 무효 |
판례요지
-
명의신탁약정 및 이를 전제로 한 약정의 무효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명의신탁자)와 명의인(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임 (대법원 2006다35117, 2011다103472 등 참조)
-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약정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임 (대법원 2009다2576, 2583 참조)
-
제3자 명의 가등기의 효력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자신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마쳐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09다97024, 9703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명의신탁약정 및 가등기 본등기약정의 효력
- 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해 마친 가등기 및 본등기약정 역시 무효이며, 그 가등기는 원인무효임
- 포섭: 소외 1과 피고들 간에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신탁하고, 피고들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면서 소외 1이 요구할 경우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함.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고, 본등기 이행 및 가등기 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며,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위 무효 약정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임
- 결론: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없음
쟁점 2 — 제3자(원고) 명의 가등기의 독자적 효력
- 법리: 명의신탁자가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보전한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 없음
- 포섭: 원고는 소외 1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 결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임
원심 판단의 위법
-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각 가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게 본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95다29888, 95다39526, 2001다15170 등)는 모두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함
-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