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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 명의신탁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규정 |
| 구 농지개혁법 (농지매매증명 관련) | 농지 취득 시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 규정 |
|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규정 |
| 민법 부당이득 관련 규정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자의 반환 의무 |
판례요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및 범위
법리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취득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부당이득반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임
포섭 —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은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음. 이에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에 해당함
결론 — 원심이 부당이득반환 대상을 매수자금 상당액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판례 위반의 위법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