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도망하였거나 도망 염려, 지명수배 중인 경우처럼 출석요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 국한되지 않음
범죄의 성질·범죄사실 특성, 피의자의 지위·역할에 비추어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장기적·단기적으로 피신하는 등 수사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까지 포함함
② 체포영장 집행 시 사유·필요성 재판단 의무 및 위법한 집행의 효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도 집행 담당 검사·사법경찰관리는 집행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집행 담당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집행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재량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 (대법원 2000도5701, 2006도148 참조)
③ 위법한 구금 처분이 본안판결에 미치는 영향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 등 처분이 법령 위반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취소·변경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대법원 2002도1869, 2020도16438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체포영장 발부 과정의 적법성
법리: '출석요구 불응 우려'는 도망 염려·지명수배 등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 성질·피의자 지위·역할에 비추어 수사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를 포함함
포섭: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알선 사이트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범행 수법·태양·성질상 은밀한 특성이 있고, 피고인은 해당 영업의 운영자로서 상당한 지위·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동일 죄명 형사처벌 전력이 2017년 이후만 2회임. 체포영장 발부 당시 피고인에게 출석요구가 없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발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 사유 자체는 인정됨
결론: 체포영장의 청구 및 발부는 적법함
쟁점 ②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
법리: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더라도 집행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사유·필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은 '지방에 있어 출석 어렵다', '변호인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은 최초 출석요구 후 약 2주 만에 자진출석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였으므로, 그 시점에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체포영장 신청·청구·발부 과정에서 '출석요구 및 출석 불응'의 사유가 고려되지 않은 이상, 그 후 이 사유를 새롭게 집행의 주된 사유로 고려할 수도 없음
체포 당시 피고인은 담당부서 위치를 묻고 있었을 뿐 증거인멸·도망 우려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언동 없음
체포 직후 작성된 피의자체포보고서에도 자진출석 경위와 형사처벌 전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체포 필요성 및 '증거 인멸·도주 우려' 판단 근거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기재 없음
결론: 경찰관들이 체포 사유·필요성이 충족되었다고 본 판단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2021. 2. 19.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
쟁점 ③ 위법한 체포가 본안판결에 미치는 영향
법리: 구금 등 처분의 위법이 피고인의 방어권·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은 체포 과정 또는 직후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모두 고지받음. 수사 과정에서 회유·협박, 자백 요구 등 적법절차 위반 사정도 없음.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
결론: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이 피고인의 방어권·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로서 독립한 이유가 되지 않음
쟁점 ④ 나머지 주장
성매매알선등 죄 성립: 위법수집증거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에 지장 없어 원심 판단 정당
변론재개 기각: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위법 아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