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9931 회사에 관한 소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 주주총회 결의에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결의 정족수 계산 기초인 '발행주식의 총수'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취소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기도 함
-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진행됨
- 소외인은 위 결의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함
-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결의취소의 소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06327)은 소외인이 특별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결의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상법 제368조 제3항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상법 제368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성립
- 상법 제368조 제3항: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 불가
- 상법 제371조 제2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 불가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함
판례요지
- 이사 보수 결의 시 주주겸 이사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 불가
- 근거: 이사의 보수는 이사 자신의 직접적·개인적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함
- 정족수 계산에서의 제외: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참조
- 근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출석 주주 수에서 제외하면서도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시키면 정족수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인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및 의결권 행사 적법성
- 법리: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이사 보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 불가; 단,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