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는 2000년 11월경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체결함
소외인으로부터 낙찰대금으로 6억 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심은 낙찰대금 6억 원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세·등록세 등 1억 3,000만 원은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
판례요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유효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임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자금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임
따라서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취득비용의 부당이득반환 포함 여부
법리 — 계약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손해는 매수자금 전체이며,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도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포함됨
포섭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낙찰대금 6억 원과 함께 취득세·등록세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위해 함께 지출된 자금에 해당함. 원심이 1억 3,000만 원을 부당이득반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