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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시행 전 명의신탁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유예기간 경과 시 제3조·제4조 적용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판례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및 완성 여부
점유·사용 중인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멸시효 불진행 법리 적용 여부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