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들의 피상속인(소외인)은 피고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
피고 1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 1997. 4. 18.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외인은 1997. 4. 18.부터 2018. 2. 8.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함
원고들은 소외인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명의신탁약정 자체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 (선의의 상대방 예외 인정)
판례요지
자주점유 추정의 원칙 및 추정 번복 법리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소유의 의사 추정은 깨어짐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계약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소유자)이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잔존,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불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참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유효,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계약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 추정 법리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님.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함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임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짐
4) 적용 및 결론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
법리 —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없이 그 사실을 알면서 타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 추정은 깨어짐.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는 점유할 별도 권원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함.
포섭 — 소외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1997. 4. 18. 무렵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피고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 소외인에게 다른 권원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별도 사정도 없음. 원심이 전제로 삼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고, 점유취득시효 성립 불가.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