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사후적 대물급부 약정(이하 '양도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위 양도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사후에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명의신탁자인 피고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계약명의신탁약정 체결
원고(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소외인(명의신탁약정 사실 미인지)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6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제공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아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소외인은 원고·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존재를 알지 못함
이후 원고·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 체결,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종전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실관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 무효 원칙 (단, 계약명의신탁의 선의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유효)
판례요지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매수자금 상당)를 부담함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역시 매수자금에 한함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장차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처분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대물급부 약정)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물급부 약정은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님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전·처분대금반환 약정을 무효로 본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에 적절하지 않음
법리 —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체결된 대물급부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의 사후 보완 방책에 불과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새로운 소유권이전 원인이 됨
포섭 — 원고(명의수탁자)와 피고(명의신탁자) 사이의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급부의 약정임. 원심은 이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이행이 아니라 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대물변제적 이행을 위한 새로운 원인행위임.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음
결론 — 이 사건 양도약정은 새로운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으로서 유효하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등기임. 원심이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