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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피고 농협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해당 여부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며,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결론: 피고 농협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법
소송법적 결론
참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