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4667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소외 2) 및 그로부터 다시 이전받은 자(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등기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소송 계속 중 부동산을 이전받은 자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 번복 문제)
- 변론종결 전 승계의 입증책임 및 판단 기준 시점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매입하여 등기한 피고 소유로서,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됨
- 소외 2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명의수탁자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소외 1의 인낙을 받아 소유권 취득 → 명의수탁자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 원고(반소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 1998. 6. 11. 변론 종결 후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아 변론종결 이전인 - 1997. 12. 11.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 변론종결 전 승계사실 미진술 시 변론종결 후 승계로 추정 (반증으로 번복 가능) |
판례요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한함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
-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명의수탁자가 아닌 "제3자 아닌 자"와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 번복: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 있고, 변론종결 전 승계가 입증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음; 승계 여부는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9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2 및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