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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
| 민법 제283조 제2항 |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청구가 거절된 경우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
판례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민법 지상권 규정의 준용: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도 적용됨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같은 날 선고 72다2085 판결 참조)
쟁점 1 —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민법 제287조 적용 여부
쟁점 2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