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8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성립
상법 제368조 제3항: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 불가
상법 제371조 제2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 불가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함
판례요지
이사 보수 결의 시 주주겸 이사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 불가
근거: 이사의 보수는 이사 자신의 직접적·개인적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함
정족수 계산에서의 제외: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근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참조
근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출석 주주 수에서 제외하면서도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시키면 정족수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인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및 의결권 행사 적법성
법리: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이사 보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 불가; 단,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포섭: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소외인의 보수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음.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주가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 그럼에도 소외인은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
결론: 소외인의 의결권 행사는 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으로 위법
쟁점 ②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법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 및 발행주식총수 양자 모두에서 제외하여 정족수를 계산함
포섭: 소외인이 특별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바, 그 의결권을 제외하면 적법한 정족수 충족 여부에 하자가 발생함. 이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결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사유 있어 취소됨. 원심 판단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의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