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지상권 관련 규정 | 지료액 및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판례요지
법정지상권의 지료 미결정 시 지체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 없음(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참조).
판결 이유 부분에서의 지료 결정은 제3자에게 효력 없음: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주문)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선결 문제로 지료를 산정한 것은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 결정은 원고들(신 소유자)과 피고 2 사이에는 효력이 없음.
지상권소멸청구에서의 연체 산정 기준: 민법 제287조의 취지는 지상권자가 특정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정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7. 6. 25.부터 지상권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1998. 1. 17.까지의 기간은 2년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쟁점 ① — 판결 이유 중 지료 결정의 대제3자 효력
쟁점 ② — 지상권소멸청구에서 2년 이상 연체의 기산 기준
최종 결론: 원심은 판결 이유 중의 지료 결정에 제3자 효력을 인정하고, 지상권 성립일부터의 연체 기간을 기산하여 지상권 소멸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및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