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조) 행사 요건으로서 "2년 이상의 지료 지체"가 판결확정일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판결확정 전후에 걸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료 판결 확정 후 신의칙상 소멸청구권 행사가 유예되는 "상당한 기간"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소송 취하 합의를 원인으로 한 권리보호이익 흠결 항변(본안전 항변)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1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합4232호 판결로 피고 1에게 법정지상권 성립 후인 1987. 5. 19. 이후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됨 → 1991. 7. 26. 확정
원고는 판결 확정 후 여러 차례 구두로 지료 지급 청구하였으나 피고 1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1991. 9. 11. 피고 1에게 서면으로 지료 지급 청구 및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의사표시를 통고 → 피고 1이 다음날 수령하고도 지급하지 않음
이 사건 소장이 1991. 11. 7. 피고 1에게 송달됨
피고 1은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991. 11. 28.에야 판결에서 명한 지료 상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피고들은 원심에서 1991. 11. 28.경 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피고 1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87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 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를 지체하여야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지료액수가 재판상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과 동시에 바로 소멸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과는 부당하므로,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동안은 소멸청구권 행사가 유예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본안전 항변(소 취하 합의)
법리: 항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증거 부족 시 항변 배척 가능
포섭: 피고 1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소 취하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