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지료 없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목을 식재한 자의 사용대차계약이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보 목적 지상권 설정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상실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심리미진 — 지상권 설정 목적·경위·내용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소유권 상실을 단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1997. 6. 24. 이 사건 토지(고양시 소재 전 2,763㎡) 중 1,008/2,76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는 같은 날 1,755/2,76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금촌농업협동조합(금촌농협)은 2005. 8. 11.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같은 날 금촌농협은 소외 2 등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료 없이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지상권설정등기(이 사건 지상권) 완료
원고는 소외 2 등과 수목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풍나무 약 300주(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함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1. 7. 15. 매각대금을 납부함
피고가 이 사건 단풍나무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하여 매도하자,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물 소유권 취득; 단,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
민법 제279조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 소유를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보유
판례요지
'권원'의 의미: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주장 불가(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지상권의 일반적 효력: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되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존속 중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지상권 존속 한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하지 않음
: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시까지 제3자의 용익권 취득 또는 담보가치 하락 침해를 배제하여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담보가치 하락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할 수 있음
법리: 담보 목적 지상권에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의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할 수 있음
포섭: 금촌농협은 소외 2에 대한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 지분에 근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담보가치 보전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해 지료 없는 지상권을 취득함. 이 사건 지상권은 금촌농협의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이 토지소유자 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원고가 토지소유자 소외 2 등과 체결한 수목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 소유로 봄이 상당함
원심의 잘못: 원심은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 목적·경위·내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 등이 토지 사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여 사용대차계약이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이는 심리미진 및 담보 목적 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