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6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담보가치 보전 목적으로 함께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 여부
- 차용금채무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음
- 지상권은 토지 위에 용익권 설정·건물 또는 공작물 축조·설치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됨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함
-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9조 (저당권의 부종성)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그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함 |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판례요지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함
-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지상권의 귀추
- 법리 — 담보가치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변제·시효소멸 불문)에 부종하여 함께 소멸함
- 포섭 — 이 사건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설정된 것이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지상권도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함
- 결론 — 지상권 소멸 인정, 말소등기 청구 인용
쟁점 ② 약속어음 발행 시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 — 차용금채무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