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5조 | 물권법정주의 —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 허용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주의(성립요건주의) |
| 민법 제187조 | 상속·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불요 |
| 민법 제280조·제281조 |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견고 건물 30년, 그 외 건물 15년) |
| 민법 제305조 | 건물 전세권 설정 시 법정지상권 |
| 민법 제366조 |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
| 민법 제622조 제1항 |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의 대항력(건물등기로 제3자 대항 가능) |
판례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근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어 대지 사용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를 강제하면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임. 건물 철거 특약 등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대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관습법의 효력 소멸 기준: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효력 부정됨. 그러나 오랜 기간 인정되어 온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효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불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현재 유지: ① 민법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을 명시적으로 허용함; ②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여전히 강조됨; ③ 민법 제305조·제366조·「입목에 관한 법률」제6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법정지상권도 모두 같은 취지의 제도임;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민법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하고,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⑤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대지 사용관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 존중되고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됨; 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행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대지 공유자의 법정지상권: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증여 포함)한 경우 건물 공유자들은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기 주장
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애초에 관습법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설령 성립하였더라도 현재에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하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종래 판례 폐기 필요
근거
참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