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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 매각대금 완납 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 부담 관련 기입의 말소 촉탁 대상 규정 |
판례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일반론
기준 시점: 압류 효력 발생 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의 기준 시점
종전 판례 변경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기준 시점 — 가압류 효력 발생 시
법리 —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로 소급함
포섭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03. 10. 20. 황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였고, 이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므로, 피고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2006. 6. 9.이 아니라, 가압류 효력 발생일인 **2003. 10.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그런데 2003. 10. 20.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 소외 2 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은 소외 3 소유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음. 원심은 피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법리 오해임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