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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어 있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다219649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판단 기준
- 이주자택지 공급한도(265㎡) 초과 부분의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와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 체결함
- 피고는 내부지침에 따라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음)을 기준으로 분양대금 산정함
-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문제됨
- 이주자택지 면적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됨
- 원고는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판례요지
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부분의 효력
-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를 지급하게 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임
-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함 (대법원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② 감정가격 기준 공급가격 산정의 허용 여부
-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의 취지(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재산권 적정 보호)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 부당이득금 포함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정당한 분양대금) 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감정가격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③ 공급한도 초과 부분의 산정 방법
-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 이하 부분: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
-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부분의 무효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위반으로 무효, 해당 금액만큼 부당이득 성립
- 포섭: 피고는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부분에 해당함
- 결론: 피고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 의무 있음
쟁점 2: 감정가격 기준 산정의 허용 여부 및 정당한 분양대금 기준
- 법리: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해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 기준 산정은 허용 불가; 정당한 분양대금은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포섭: 피고가 내부지침에 따라 감정가격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토지보상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택지조성원가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내부지침에 의한 감정가격 적용을 이유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 –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기준 산정이 정당하며, 이를 초과한 수령액은 부당이득
쟁점 3: 공급한도 초과 부분의 산정 방법
- 법리: 공급한도(265㎡)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
- 포섭: 이 사건 이주자택지는 265㎡ 공급한도를 초과하여 공급되었는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기준 산정이 적용됨. 원심은 265㎡ 이하 부분은 택지조성원가 기준, 265㎡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각각 산정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며, 법리 오해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