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내부지침에 따라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음)을 기준으로 분양대금 산정함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문제됨
이주자택지 면적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됨
원고는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판례요지
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부분의 효력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를 지급하게 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임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함 (대법원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② 감정가격 기준 공급가격 산정의 허용 여부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의 취지(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재산권 적정 보호)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부당이득금 포함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정당한 분양대금) 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감정가격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③ 공급한도 초과 부분의 산정 방법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 이하 부분: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부분의 무효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위반으로 무효, 해당 금액만큼 부당이득 성립
포섭: 피고는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부분에 해당함
결론: 피고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 의무 있음
쟁점 2: 감정가격 기준 산정의 허용 여부 및 정당한 분양대금 기준
법리: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해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 기준 산정은 허용 불가; 정당한 분양대금은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섭: 피고가 내부지침에 따라 감정가격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토지보상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택지조성원가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내부지침에 의한 감정가격 적용을 이유로 달리 볼 수 없음
결론: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 –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기준 산정이 정당하며, 이를 초과한 수령액은 부당이득
쟁점 3: 공급한도 초과 부분의 산정 방법
법리: 공급한도(265㎡)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
포섭: 이 사건 이주자택지는 265㎡ 공급한도를 초과하여 공급되었는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기준 산정이 적용됨. 원심은 265㎡ 이하 부분은 택지조성원가 기준, 265㎡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각각 산정함
결론: 원심의 판단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며, 법리 오해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