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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22조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물 등기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인정 |
| 관습법(관습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인정 |
판례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가등기 관련)
관습상 법정지상권 (강제경매 경락인 관련)
민법 제622조의 대항력
권리남용의 요건
쟁점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가등기→본등기 경로)
쟁점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강제경매 경락인)
쟁점 ③: 민법 제622조 대항력 여부
쟁점 ④: 권리남용 항변
참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