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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성립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음 |
판례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공유대지 위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때, 공유자들이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귀속케 한 결과 대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소유자는 건물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 1974. 2. 12. 선고 73다353 판결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수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 달리 당사자 내부에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이 각자의 단독소유로 됨.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법정지상권 불성립: 피고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참조)
신의칙·권리남용 불해당: 원고들이 분필등기 과정에서 피고 소유 건물 침범 부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분필등기 완료 후 철거를 청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쟁점 ②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