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64189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 말소 후 소유자가 달라진 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명의로 귀속되어 있었으나, 그 귀속 원인이 원인무효임이 밝혀짐
- 원인무효를 이유로 해당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됨
- 피고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주장하였으나 원심(광주고등법원 98나4285)은 이를 부정함
-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습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철거 특약 없으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관습법상 제도 |
판례요지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성립함
-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된 제도로, 토지소유권은 그로 인하여 제한을 받게 됨
- 제도의 취지 및 그 결과의 측면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고 이후 각기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과정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리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과정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에 의한 것이어야 성립함
- 포섭 — 이 사건에서 동일인에게 토지·건물 소유권이 귀속된 것은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권리변동이 아님.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등기가 말소된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전제요건(유효한 동일인 귀속)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불인정.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