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73158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받은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 양도만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가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 발생 시까지 토지·건물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 사건 제2 토지)
- 근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건물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이후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도 이전되는지 (이 사건 제1 토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 —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채권자·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1. 2. 8.부터 1995. 7. 10.까지 이 사건 제1 토지, 제2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순차 취득함
- 소외 1은 2000. 2. 23. 원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제2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위 건물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05. 2.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1995. 7. 19.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2004. 10.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 취득, 이후 원고 1이 매수하여 200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06. 11. 16.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해당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7. 8. 17.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건물 소유권 취득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제1 토지 중 ㄹ부분 80㎡ 및 제2 토지 중 ㄴ부분 11㎡를 점유·사용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 저당물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취득 |
판례요지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 —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 (이 사건 제2 토지)
-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대법원 96다40080 판결 참조)
-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은 채권자·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98두11458 판결 참조)
- 따라서 토지·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수익자(원고 2)는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 발생 시까지 제2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하여 2007. 8. 17. 매수대금 납부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피고는 제2 토지 중 ㄴ부분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②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및 경매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승계 (이 사건 제1 토지)
-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대법원 2010다67159 판결 참조)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각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취득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함 (대법원 2013다43345 판결 참조)
- 이 법리는 수익자·전득자가 건물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제2 토지 ㄴ부분 — 관습상 법정지상권
-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가 취득한 토지·건물 소유권은 취소 후에도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봄
- 포섭: 소외 1이 건물·제2 토지를 원고 2에게 함께 매도한 후, 사해행위취소에 의해 건물에 관한 원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됨. 채무자 소외 1은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므로, 원고 2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기입등기(2006. 11. 16.) 당시까지 제2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음. 이후 피고가 경매에서 건물을 매수하여 2007. 8. 17.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제2 토지(원고 2 소유)와 건물(피고 취득)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됨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ㄴ부분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쟁점 ② 이 사건 제1 토지 ㄹ부분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및 경매 매수인에 대한 승계
- 법리: 근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 이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자에게도 법정지상권이 이전됨
- 포섭: 이 사건 제1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5. 7. 19. 당시 제1 토지와 건물 모두 소외 1의 소유였음. 소외 2가 경매에서 제1 토지를 매수하여 2004. 10. 1.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당시 건물 소유자인 원고 2가 제1 토지 ㄹ부분에 대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 위 법리는 이처럼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경매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과 함께 제1 토지 ㄹ부분에 대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함
최종 결론
- 원심이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