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에 지상권 갱신을 청구함
지상권 소멸 후에도 지료(대지사용료)를 원고들에게 납부하여 온 사정이 있음
원고측이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현실제공하며 주택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음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금 12,096,000원으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12조 제4항
지상권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 없음
민법 제639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규정 (지상권에는 준용 없음)
관습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분리될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관습법상 물권
판례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물권적 효력: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이므로, 취득 당시 토지소유자 및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주장 가능함
건물 양도 시 법정지상권 이전 불가(등기 없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건물양수인은 건물 소유권 취득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음.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됨
건물양수인의 등기청구권 대위: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볼 것임.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전소유자에 대해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음
갱신청구권 대위 가능 여부 및 행사 시기: 건물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갱신청구권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여야 함. 기간만료 후 4년 이상 경과한 소송절차 진행 중에 행사한 갱신청구는 효력 없음
갱신의 효력 발생 요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갱신의 효력은 토지소유자가 이에 응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청구권 행사만으로 당연히 발생하지 않음
묵시적 갱신 불인정: 지상권에는 임대차나 전세권과 달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음(민법 제312조 제4항, 제639조 참조). 지상권 소멸 후 지료를 지급하여 왔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음
지상권갱신계약 성립 요건: 갱신의 합의 없이 지료(대지사용료)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지상권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권리남용 주장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권리남용의 법리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봄
결론: 권리남용 주장 배척. 논지 이유 없음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리: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건물양수인은 건물 소유권 취득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됨
포섭: 피고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건물만 양수하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
결론: 피고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자가 아님. 원심 판단 정당
③ 지상권 갱신청구권 대위행사
법리: 건물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갱신청구는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여야 함
포섭: 피고는 지상권 기간만료 후 4년 이상 경과한 소송절차 진행 중에 갱신청구를 행사하였을 뿐이고, 기간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또한 갱신의 효력은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이 이에 응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
결론: 피고의 갱신청구는 효력 없음. 원심이 피고에게 갱신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논리에 다소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④ 묵시적 갱신 및 갱신계약 성립 주장
법리: 지상권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료 납부만으로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포섭: 피고가 지상권 소멸 후 지료를 지급하여 왔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인정될 수 없음. 또한 갱신의 합의 없이 지료(대지사용료)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지상권갱신계약 체결로 볼 수 없음
결론: 묵시적 갱신 및 지상권갱신계약 성립 주장 모두 배척
⑤ 임대차 성립 법리오해, 주택 시가 채증법칙 위배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
포섭: 원고측이 3,000만 원을 현실제공하며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주택 시가를 금 12,096,000원으로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없음. 임대차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법률행위 해석 오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