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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 허용) |
|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준용)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 점유 시 등기로 소유권 취득; 소유권 이외 재산권에 준용 |
|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 |
|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형식주의) |
| 장사법(법률 제6158호) 제23조 제3항, 부칙 제2조 |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토지 사용권 주장 제한 규정 적용 |
| 장사법(법률 제8489호) 부칙 제2조 제2항 | 2001. 1. 13. 이후 최초 설치 분묘부터 적용 |
| 장사법(법률 제13660호) 부칙 제2조 | 동일 적용기준 유지, 분묘 설치기간 30년으로 연장 |
판례요지
(1) 분묘기지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의 내용
(3) 관습법의 효력 상실 기준 (다수의견)
(4) 장사법 시행의 효과 (다수의견)
(5) 장묘문화 변화의 효과 (다수의견)
쟁점 1: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의 현재 유효성
쟁점 2: 피고들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성립 여부
쟁점 3: 분묘기지권 범위의 장사법 제18조 제2항 초과 주장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반대의견 (대법관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권순일, 김재형)
근거
참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