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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함 |
| 민법 제2조 | 권리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신의성실 원칙) |
|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지료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음) |
| 민법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지가변동 등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가 청구 가능) |
| 민법 제287조 | 지료 2년분 이상 미지급 시 지상권 소멸청구 |
|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시 성립) |
| 민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 취득시효의 소급효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부칙 제2조 |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후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연고자는 토지사용권 등 주장 불가 |
판례요지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상 인정 범위: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한 경우(취득시효형)에 각 성립함.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시효취득이 여전히 관습법으로 유지됨(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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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존부
쟁점 2 —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시점
별개의견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 이흥구)
반대의견 (대법관 안철상, 이동원)
참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