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중요판결]
2026. 4. 14.
AI 요약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업무대행계약(위임계약)에서 약정 해지사유·절차를 정한 경우, 민법 제689조와의 관계 및 약정 외 해지 가부
원고 피용자의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이 업무대행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업무대행수수료 산정: 총 수수료의 80%,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여부, 9,000만 원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가부
업무대행계약서상 보수액이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의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 적법성(상고 불제기 부분의 상고이유 주장 가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 변경 전 △△△)는 피고(□□동지역주택조합)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의 업무를 대행함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계약조건 제13조, 피고 조합규약 제42조는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과 달리 별도의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
원고의 피용자가 피고와 ◇◇◇ 사이의 홍보관 건립공사 도급계약에 관여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린 후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함
피고는 위 리베이트 수수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업무대행계약 해지 통지 발송
원고는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및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①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청구 기각, ② 계약 해지 적법 인정, ③ 총 업무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의 80% 중 미지급분 917,400,000원에서 9,000만 원 손해배상채권 상계 후 82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및 부득이한 사유 없는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 (임의규정)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신의에 따른 성실한 업무상 주의의무 규정
판례요지
① 약정 해지사유·절차 우선 적용의 법리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변경 가능함
당사자가 위임계약 체결 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가 약정과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약정에 의하여 규율됨 (대법원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② 신뢰관계 파탄에 기한 해지의 법리
약정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상,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약정이 우선 적용되나, 신뢰관계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약정 해지사유 외 해지 가능함
포섭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계약조건 제13조, 조합규약 제42조에서 민법 제689조와 다른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들은 모두 해당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조건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원고의 피용자가 홍보관 건립공사 도급계약에 관여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린 후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행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른 업무를 기대할 수 없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함
계속적 계약관계로서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성질,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에 정한 신의에 따른 성실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신뢰관계 파탄 해지 인정됨
결론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해지는 적법함. 원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법리
계약상 정한 수수료 산정 기준·조건 성취·신의성실 원칙 등에 따라 판단하되, 약정에서 정한 상계·공제 사유가 없는 한 약정대로 지급의무 인정됨
포섭
원심은 총 업무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80% 중 원고 자인 지급분을 제외한 917,400,000원에서 피고의 9,000만 원 손해배상채권(리베이트 상당 손해)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후 82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원고의 '9,000만 원 손해배상채권 부존재' 주장, 피고의 '신의성실에 반한 조건 성취' 주장, '보수액 과다·신의성실·형평 위반' 주장, '9,000만 원 외 공제·상계' 주장,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부존재' 주장은 모두 배척됨
단체법 법리, 확정판결의 증명력, 지역주택조합 사전 총회결의, 처분문서 해석, 묵시적 합의 성립, 신의성실 원칙, 공제·상계 법리 등에 관한 법령 오해 없음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2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양측 상고이유 모두 기각
쟁점 ③ 피고의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부분 상고 적법성
법리
상고는 원심판결 중 불복 부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고,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포섭
원심은 원고의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을 뿐, 위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