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95892 분묘지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 여부
-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시기
- 당사자 사이에 지료 약정이 없어도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청구(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 청구)에 관한 원심의 심리 범위 및 판단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모 토지를 소유하던 때부터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수호·관리하여 옴
- 피고 종중이 위 모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분묘들을 이장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분묘 철거·부동산 인도·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은 피고 종중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지료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분묘기지권 관련 관습법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해당 토지 양도 시 이장 특약 없으면 분묘기지권 취득 |
| 지료 지급 의무 관련 법리(관습법) | 분묘기지권 성립 시 지료 지급 의무 발생(약정 없어도 성립) |
판례요지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참조)
-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 의무는 발생함
- 원심이 지료 약정 없음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분묘기지권 취득 여부 (주위적 청구 관련)
- 법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 양도 시 이장 특약을 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취득
- 포섭: 피고 종중이 모 토지를 소유하던 때부터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관리하였고, 토지 양도 시 이장 합의를 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분묘기지권 취득 요건 충족됨
- 결론: 원심의 분묘기지권 취득 인정 및 주위적 청구 기각 판단은 법리오해·판단누락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