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토지 분묘 후 양도 유형의 지료 의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 성립 시점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원고 1 관련 — 취득시효 분묘기지권의 중복 성립 여부 및 지료 심리 누락 문제
법리
승낙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동일 기지에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분묘기지권이 별도 성립할 여지 없음; 지료 약정이 있으면 그 효력은 기지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지료 약정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함
포섭
원고 1이 소외 2의 승낙을 얻어 (가)분묘를 설치하여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심이 동일 기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까지 중복 인정한 것은 잘못임
나아가 원심은 원고 1이 소외 2와 지료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 일반론만으로 차임 상당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음
지료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현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약정 내용에 따라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가 결정되어야 함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에서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원고 2 관련 — 자기 소유 토지 분묘 후 양도 유형의 지료 지급의무
법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시점부터 지료 지급의무 발생
포섭
원고 2 등 상속인들은 소외 2 소유 토지(자기 소유)에 (나)분묘를 설치하였고, 피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음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차임 상당액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원고 2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원용 불가